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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05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A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회사이다. 2) 소외 F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위 F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의 모친이며, 피고 C은 위 F와 1985년경 혼인하였다가 2011. 1. 21. 이혼한 사람이다.

나. A의 D에 대한 금전대출 A은 2009. 10. 20. D와 여신한도금액 6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 20.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1. 20.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90억 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1. 20.로 증액 및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A은 D에 약 9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다. D의 피고 B에 대한 주식 증여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상장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액 500원인 보통주 합계 300,000주를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일자 출고계좌 증권번호 주식 수량(주) 입고계좌 2015. 3. 5. SK증권 H D I ~ J 50,000 유안타증권 K 피고 B 2015. 8. 31. L ~ M 50,000 N ~ O 40,000 P 10,000 2015. 9. 10. Q ~ R 50,000 2015. 9. 17. S ~ T 100,000 합계 300,000

라. F와 피고 C의 이혼, D의 피고 C에 대한 주식 증여 등 1) 피고 C은 2010. 5.경 배우자였던 F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드합405), 2010. 12. 24. 위 당사자들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1. 피고 C과 F는 이혼한다. 2. F는 피고 C에게 위자료로 2억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후략

3. 피고 C과 F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한다. 가.

(1) F는 2011. 3. 6.까지 피고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금 299,999,104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부터 기산한 이자를 대위변제한다.

(2) F는 2011. 4. 29.까지 피고 C의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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