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업체인 주식회사 D(2014. 6. 17. 설립)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도 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이 사인 F에게 ‘ 휴대 폰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 주면 발주처에서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약속한 일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PC00-SC-1280UR’ 5,000개 16,775,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04,676,25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자재를 납품 받은 후, 위 대금 중 2014. 12. 18. 경까지 194,920,000 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209,756,2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는 등 달리 별 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납품 받아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조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G이나 주식회사 H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G을 통해 바로 전액 결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출자 자인 I은 물론 주식회사 D의 채무가 누적되어 가 던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는 그 받은 대금에서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불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 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상황들을 F 등 피해자 회사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담보 등 다른 조치 없이 신용만으로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 사인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