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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친 G이 B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나는 영업 및 총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1. 10.경 개업하여 대기업 H 등에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회사이니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 주면 익월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4억 원을 상회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러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플라스틱 원료 7,788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적극적 편취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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