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주장 ① 원 심 판시 『2015 고단 2584』 사건 중 농지 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토 당시 갯뻘흙과 재활용 토사를 사용하였을 뿐 건설 폐 자재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지는 않 아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토를 함에 있어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원 심 판시 『2016 고단 615』 사건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천 서구 BH 일대 매립지에 I이 가져오는 재활용 토사를 반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I이 질이 좋지 않은 흙을 가져와서 반입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게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동시에 농지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B 와의 공모관계도 성립된다.
또 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성토를 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으므로 즉시 범인 본건에서 성토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농지 법 제 2 조( 정의)
7. " 농지의 전용 "이란 농 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