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1 2016누103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들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