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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4 2015누73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을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의 항소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놀림반응’을 ‘놀람반응’으로, 같은 쪽 제12행 및 제9쪽 제9행의 각 ‘뇌압상승증세(두통, 구토) 증세’를 ‘뇌압상승증세(두통, 구토)’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경부터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 등에서 수회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제1상병이 조기에 진단되지 못한 것은 국군양주병원에서 2011. 11.경 원고에게 위내시경, 혈액검사,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소속 부대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신경외과 가 ‘원고의 경우 군 생활 중 발생한 심리적 문제가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해진 두통, 구토 등이 뇌압항진에 의한 증상이라고 바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에 비추어 군 병원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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