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35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17. 피고와 C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빌려준 대여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17. 피고와 C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빌려준 대여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