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35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17. 피고와 C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빌려준 대여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