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임야 6단 1무보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 원고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러한 소송위임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 사실
가. 전남 완도군 C 임야 6단 1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15. 원고의 아버지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는 1992. 11. 20. 사망하였고, 아내와 자녀들인 원고, E, F(이하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에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 위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며 원고 등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유자의 1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7. 4.경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전남 완도군 G 임야 중 일부를 남새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