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977,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2012. 7. 1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업무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토지소유권자 원고(이하‘갑’)와 개발사업자 피고 B(이하‘을’)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3. 약정사항
가. 갑과 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마. 개발비용중 갑은 을의 거래은행에 상기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을의 개발비용 대출에 협조한다.
바. 을은 상기 마항의 대출금 중 5억 원을 개발부지 토지대금의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차.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시에는 본 약정서의 바항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하고, 을이 토지담보대출을 통해 사용한 개발비용 또한 금융기관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반환 및 상환의 기한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을 판단하는 날을 기준으로 45일 이내로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서 제3의 마.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2012. 7. 23. 주식회사 모화제3일반산업단지 2013. 9. 10. 피고 주식회사 예공디엔씨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의 불국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7. 23. 접수 제43506호로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모화제3일반산업단지, 근저당권자 불국사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4. 17. '본인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