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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1 2014고정5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C회사’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회사에서 2013. 1. 10.부터 2013. 3. 1.까지 근무한 베트남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860,000원, 2013. 2.분 임금 1,5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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