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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0 2016나6242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5. 1,000만 원, 2012. 11. 25. 7,090,000원과 45,000원 등 합계 17,135,000원을 피고에게 송금(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를 대신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1, 14호증, 을 제1, 2,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2012. 6. 25.경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렸고(실제로는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152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해

7. 11.경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금액들을 합친 1,7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이다.

② C는 2012. 6. 25. 점심 무렵 피고에게 찾아가 ‘곧 곗돈 3,000만 원을 탈 것이 있으므로 그때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를 잘 알지 못하였던 C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C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원고가 미리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C의 부탁 등에 관하여 말을 해 두었던 때문이었다.

③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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