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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961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3. 10,000,000원, 2017. 5. 30. 30,500,000원, 2017. 6. 1. 7,500,000원, 2017. 8. 1. 10,000,000원, 2018. 6. 5. 4,000,000원, 2018. 6. 18. 10,000,000원, 2018. 10. 6. 10,000,000원 합계 8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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