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2. 7. 20.∼2012. 11. 2. 합계 42,000,000원을, ② 2013. 5. 2.∼2013. 8. 30. 합계 11,000,000원을, ③ 2017. 1. 20.∼2017. 10. 31. 합계 4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12. 11. 10,000,000원, 2013. 6. 18. 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합계 9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1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되지 않은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형제인 C, D의 채무를 원, 피고의 부친 망 E와 피고가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돈으로 갚기로 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공무원으로 보험설계사인 남편과 함께 4남매의 자식을 양육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할 경제적 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 E와 원, 피고의 모친 F이 아들인 피고에게 상당한 규모의 토지와 주택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원고보다 일방적으로 열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11. 10,000,000원, 2013. 6. 18. 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데 위와 같이 송금한 이유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친남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