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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나7092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정65...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4207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6. 27.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6. 9. 1. C에게 사무실과 함께 임대하여 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C의 본점 소재지이자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인 ‘김포시 D’인 사실, 원고와 C 사이에 2016. 9. 1. ‘김포시 D, 96㎡'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전대차기간 2016. 9. 7.부터 2018. 9. 6.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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