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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나3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8. 원고에게 김포시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1.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10. 1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가단 23856호 )에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 하면서 매매 잔금은 원고로부터 김포시 E 건물 F 호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약정( 이하 ‘ 대물 변제 약정이라 한다) 이 있었으나, 원고의 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 의 부동산매매대금지급 청구의 소( 이하 ‘ 본안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카 단 2360호) 은 2016. 11. 9. 채무자 원고, 피보전 권리 2010. 10. 18. 자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하여 ‘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ㆍ 저당권 ㆍ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고, 같은 날 가처분 등기가 마 쳐졌다.

라.

이후 본안소송의 제 1 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가단 23856호) 은 2018. 1. 18.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 잔금 지급의무 내지 대물 변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8 나 1292호) 은 2019. 1. 25. 피고의 항소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고심( 대법원 2019 다 2889호) 은 2019. 5. 3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9. 6.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가처분 해제 신청을 하였고, 2019. 9. 3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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