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18.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자본금 5천만 원, 발행주식 5,000주로 하여 설립하였는데, 당시 위 발행주식 가운데 500주를 자신 명의로 인수하고, 제3자인 C와 D에게 각 750주를 명의신탁(이하 C와 D을 ‘명의수탁자들’이라고 한다)하여 그들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원고의 자(子)인 E가 2,000주, 원고의 처와 자인 F과 G가 각 300주, 원고의 자인 H와 I가 각 2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 6.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15,000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하면서 주주 사이의 균등배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2,25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여 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며,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 중 C에게 배정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한다
)하여 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7.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포함하여 당시 명의수탁자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명의수탁자들이 각 3,000주씩 보유)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766호) 2008. 3. 21.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1주당 4,523,558원)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