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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46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그때부터 12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고,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가 있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 2015. 6. 28. 05:54경 외출하고, ② 2015. 7. 16. 04:00경 귀가하고, ③ 2015. 8. 19. 00:37경 귀가하고, ④ 2015. 12. 13. 00:51경 귀가하고, ⑤ 2015. 12. 23. 자정을 넘기도록 귀가하지 않고, ⑥ 2016. 2. 27. 00:02경 귀가하고, ⑦ 2016. 9. 28. 00:04경 귀가하고, ⑧ 2017. 2. 25. 00:07경 귀가하고, ⑨ 2017. 5. 10. 00:05경 귀가하고, ⑩ 2017. 9. 19. 00:14경 귀가하는 등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한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거나 귀가하지 않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 2015. 7. 16. 만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인사불성이 되고, ② 2017. 7. 30.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③ 2017. 10. 9. 혈중알코올농도 0.40%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고, ④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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