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사건으로 2013.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5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외출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3:00 경부터 그 다음날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을 선고 받아 청주보호 관찰소 충주 지소에서 보호 관찰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전자 장치부착명령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이 부과된 자는 정해진 시간에 주거지에 반드시 상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6. 8. 23:00 경 충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공장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귀가하지 않아 위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2014. 7. 31.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2014. 8. 5.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라. 2014. 8. 23.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 2014. 9. 23.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바. 2014. 10. 26.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 2015. 2. 5.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아. 2015. 4. 30.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자. 2015. 5. 10.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차. 2015. 5. 19. 23:0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