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89.8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5세) 이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서 창동에 있는 인천 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 정지 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