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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5,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기획 ㆍ 주도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수사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해 오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 피고인은 이에 속아 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교부 받아 오는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6. 1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 불상 자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40길 19에 있는 이태원 초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금원을 인출해 온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2.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 불상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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