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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아이 폰 6S 1대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부산 D 대학교 국제교류학과 1 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2017. 2. 경부터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받거나 피해자들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7. 10:2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아들 F이 사채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대신 갚아야 하고,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어 낼 것이니 바로 돈을 갚아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사채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30 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2,400만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경산 역 부근 상호 불상 로또 복권 방 건너편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2,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8. 09:3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 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대구은행에 예금한 돈을 인출하여 연락을 하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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