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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상습성의 발현이 아니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행의 습벽이 발현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쳐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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