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42944 판결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2016.06.01)

제목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요지

(원심요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