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요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관련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0.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4. 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0.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0. 10. 25.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9. 7.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1,2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1. 3. 8.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48,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2010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배치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2. 피고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원고의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매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
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
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
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
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
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
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21.
판결선고
2015. 09.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선택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97누688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선해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BBB 등과 사이에 차량 소유 명의를 원고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실질적인 차량운영은 지입차주인 BBB 등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BB 등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지급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08년 11월경 BBB 등 지입차주들에게 관리비를 종전의 165,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지입차주들이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합2295(본소), 2009가합500(반 소)호로 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1. 6. 원고의 관리비 인상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
등 참조),
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제1기 :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각 과세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6
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정청구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항 소정의 경정청구로 본다면, 원고는 법정신고기한인 2010. 7. 25.(2010년 제1기분),
2011. 1. 25.(2010년 제2기분)이 지난 후 3년을 도과한 2014. 2. 12.에야 피고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0. 10. 19.부터 3년 4개월이 경과된
2014. 2. 12.에야 피고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