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06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8. 28.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4. 10. 20.경 53사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78』 피고인은 2015. 5. 30. 07:5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종업원인 F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