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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4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시 성산구 B, 102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에 입소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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