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후 연기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별도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7. 1. 9.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에 있는 39사단 신병교육대에 사회복무요원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