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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61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경 대구 동구 방촌동 1084-694 미광빌딩 소재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C 벤츠 덤프트럭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 146,1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대출받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46,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08. 6. 25.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 트럭에 대한 할부금을 총 39회에 걸쳐 122,334,165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할부금 92,580,26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경 인천 연안부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트럭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할부금융 약정서/신청서, 계약해지 확정통지

1. 각 촉탁서,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할부원금 146,100,000원 중 122,334,165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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