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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2012. 2. 17.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출원금 700만 원, 24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월 할부상환금 380,662원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2. 2. 22.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할부원금 684,662원을 납부한 이후로 할부 상환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의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1. 양도증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판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넘겨주었다가 대출업자가 잠적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려는 의도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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