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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운대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D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주거지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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