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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2:55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학정농협 앞길을 산재병원 쪽에서 한라하우젠트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학정농협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한 개의 중앙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한라하우젠트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산재병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VJ125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자동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 열상등,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캡쳐), 현장사진, 스포티지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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