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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나48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88. 9. 16. 망 C로부터 부산 강서구 D 대 220㎡와 E 임야 216㎡를 매수하였는데, 그 때부터 위 D 대지와 연접한 부산 강서구 B 전 1,2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7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88. 9. 1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9. 16.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에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해 F이 2008.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당시 관리청인 부산 강서구청과 2차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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