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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9노4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자금을 환전해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사기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체크카드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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