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교동창으로서 서로 친한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사업상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 진행 상황이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었기에, 피해자로서는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