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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8 2018고단9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호 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구미시 E에 있는,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D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56,500,000원 및 2013. 6. 3.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I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44,481,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J의 퇴직금 4,108,695원 및 2015. 11. 1.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K의 퇴직금 6,306,09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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