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1월분 임금 1,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216,047원을 지급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과 퇴직금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