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338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2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