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81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도난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를 손상하거나 파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이미 2013년경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차례 손상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