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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9 2013노32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13. 10. 4. 제출한 의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보기로 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복무이탈 기간에 피고인이 교육을 받은 날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가출로 인하여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정리역의 역장인 C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한 후 공익근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독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통보하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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