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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9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1억 1,771만 원을 횡령하고 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D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D 양수금을 친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수표를 바로 현금화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달리 당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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