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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1 2014고단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주시 D 지상건물 5, 6층에서 ‘E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명의자로 단속시 피고인 A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4.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안마시술소 카드매출 입금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E안마시술소 카드매출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가 이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피고인 본건으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불법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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