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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7.24.선고 2012고단477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
사건

2012고단4777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박○○, 안마시술소 운영

주거 부산 기장군 ○○읍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00동

검사

오재현(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판결선고

2012. 7. 24.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O'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장○○(통합서면파 수괴급 고문), 명의상 업주 허○○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 수면실 5개, 탕방, 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백○○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허○○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장○○, 허○○와 함께 2012. 5. 23. 21:10경 ○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박○ ○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김○○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6~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00, 허OO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장00, 허OO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 ○ 안마시술소에서 허○○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허○○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허○○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5. 7.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로 하여금 ○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 정○○, 장○○, 송○○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백OO, 김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 이○○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몰수, 추징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2004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과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0 0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카드깡, 탈세, 뇌물 등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영업 규모, 범행 기간 · 수법·태 양,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입(증거기록 1242면, 1491면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고인에게는 이미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2회)가 있고, ○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해 속칭 바지사장들이 6차례나 형사처벌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서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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