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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0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에 마사지 룸 7개, 샤워시설 2개를 갖추고, 손님 1명당 10만 원(카드 결제시 11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전표 제출, 피의자 A 제출 2019년 12월 카드매출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영업규모, 매출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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