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7 2018고정1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0: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후 정확한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계속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고 정차한 택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택시 보닛에 밀쳐서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주장 사진관련) 및 각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