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택시가 서귀포시 C에 있는 ‘G 카센타’ 앞에 이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오늘 빠구리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다시 청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위 ‘G 카센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택시 조수석에서 끌어내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00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택시 승객으로 운행 중인 여성 기사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들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