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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7 2019고단7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4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599.99㎡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정보

1. 현장사진,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질 건축주인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이른바 ‘방 쪼개기’)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 등 부수적 문제까지 발생시킨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불법 대수선 대상건물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를 자신의 자녀 명의로 해 놓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대수선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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