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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20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히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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