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및 제2항)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급정거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차량핸들에 부딪힌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 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전화와 문자만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및 제2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 ①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갑자기 가로막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목 등을 다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