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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노3705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테이블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기재 재떨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해자 B의 진술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테이블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죄사실 기재 재떨이는 그로써 구타를 하면 생명ㆍ신체에 곧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인 만큼 피고인이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특수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03:20경 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한 뒤, 주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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