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부터 2014. 2.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총 426,456,09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B은 위 물품대금 중 239,589,73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6,866,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4. 7.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중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9437호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86,866,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B에 대한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보증한 B의 물품대금채무 1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2014. 8. 14.경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C에게 ‘(주)B 채권 변제금액 18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입금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는바, B의 물품대금채무 중 180,00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다.
설령 원고가 위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입금표에 기재된...